경주시가 2012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현황은 11만3581건에 175억6천만원이며 전년대비 13억원 (8%)이 증가됐으며 상세 부과 현황으로는 주택(1기분) 8만4748건 44억1천만원, 건축물 2만8726건 131억4천만원 선박 107건 1천만원을 부과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3만원 인상 됐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신축건물의 증가 등으로 재산세액이 증가했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으로 1/2로 나눠 과세 했으며, 9월(2기분) 부과 예상액은 32억원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31일까지 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의 모든은행, 우체국 ATM(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 세정과 시세담당(779-6729)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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