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의장 이승율)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다음달 3일까지 20일간 회기일정으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60회 임시회 본 회의가 열렸다. 박만수 부의장을 비롯해 군의원은 도시계획구역 내 지적 불부합 해소대책 등 모두 86건에 대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여론 등을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했다. 또 올해 청도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게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공사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당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승률 청도군의회의장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도군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청도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안 청도군 민속 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등 모두 8건의 조례 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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