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자칫 '강부자 감세'로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부처 간 정책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라며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 다주택자도 여러 채 보유 중인 주택을 한 채 팔 때 1가구 1주택자 처럼 일반 세율(양도차익의 6~33%·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게 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재정부의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 세제 등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고위당정회의에서 나온 얘기인 듯하다"며 "청와대와 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앞으로 부처 간 정책조율 및 여당과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양도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종부세 완화의 경우처럼 '부자 감세'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수도권 및 전국 88개 시·군·구에 이르는 '토지투기지역'도 대거 해제와 관련해, "지난번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이 역시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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