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300억 달러에 이르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됐다. 이로써 금융시장 안정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9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의장 주재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300억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도 30일 미연방준비이사회(FRB)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 이를 확인했다. 양국 중앙은행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미 FRB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제의 기초가 건전하면서 정책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국가들이 달러화를 확보하는데 있어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은 이미 체결된 미 연준과 10개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계약과 마찬가지로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을 개선하고, 미달러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제가 건실한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미연준(FRB)과의 스와프체결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은 우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Swap)는 2개국의 중앙은행이 환시세 안정을 위해 상호 일정액의 자국통화를 일정기간 예치해두고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자산과 맞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할 경우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ㆍ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고 은행권의 외화자금 부족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달러 유동성 안전망을 확보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증대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선진국 간의 통화스와프 협정에 신흥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집행이사회를 열어 국제금융위기와 외부적 위험으로 일시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신흥시장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유동성 지원창구(SLF:Short-Term Liquidity Facility)인 달러 통화스와프 개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 국가들은 분담금의 최대 500%와 12개월 내에 3번에 걸쳐 자국통화를 제시하고 달러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돼 IMF 분담금이 44억달러인 한국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최대 220억달러를 9개월간 만기연장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일부 신흥시장 국가들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단기유동성 창구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10곳에서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와 브라질, 싱가포르가 포함돼 모두 14개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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