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소를 영주 축협에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는 조속히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에 사육과 유통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 시키는 제도이다 특히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달 22일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돼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 이동 등을 기한(30일)내에 관할축협에 신고해야 한다. 유통단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6월 22일부터 귀표가 부착돼 있지 않는 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모든 도축, 가공, 판매업자가 쇠고기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 판매해야 한다. 농가가 신고방법으로는 읍면동사무소, 축협, 한우 및 낙농협회에 비치돼 있는 기존소의 신고서를 대행기관(영주축협)에 제출하면 신고를 받은 대행기관은 농장을 방문해 신고 된 소에 대해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관리하게 된다. 시는 내달 22일부터 소의 소유자나 사육자가 출생이나 거래 등 신고를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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