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지나다 보면 노약자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을 많이 본다. 전동휠체어가 타인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동수단이 되는 편리함 이면에는 그 만큼 위험성 또한 많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 않아 유모차나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의 경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도가 여의치 않아서인지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 자동차, 오토바이, 리어커, 전동휠체어 등이 뒤섞여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다. 전동휠체어가 도로를 지나다가 교차로를 만나면 자동차보다 통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로가 일시적으로 혼잡해져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가정에서의 이용만 고려하여 제작된 전동휠체어가 도로 사용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기기 제작시 조명등(주행등, 방향지시등)과 반사경 장착을 의무화하여 야간 주행중 조명밝기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조명등과 반사경 같은 장치만 부착해도 운전자들이 예상 움직임과 위치를 알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박진미 경주시 외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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