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도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2년 동안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어진다. 또 1가구 3주택자의 경우 현행 60%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45%로 낮춰준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를 세액을 공제해준다. 비수도권 소재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준다. 과표 1200만원 이하 최저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은 내년부터 6%로 2%포인트를 한꺼번에 조기 인하하지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은 내년에는 세율을 낮추지 않고 오는 2010년에 세율을 2%포인트 낮춰준다. 또 그동안 쟁점으로 부각됐던 종부세율은 현행 1∼3%에서 0.5∼2%로 낮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2일 제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이 같이 수정, 합의했다. 이번 수정에 따른 추가 감세규모는 2조2700억원 수준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행 3가구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2주택자의 경우 2009년과 2010년에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50%를 양도세를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인별 6억원으로 조정하고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 9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세율은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는 2%가 된다. 1주택자로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 5년이상 10년 미만 보유시에는 20%, 10년이상 보유시에는 4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특히 60~70세 이상 1세대1주택 고령자에게 10~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1주택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수도권 이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비과세키로 하는 조항을 신설됐다. 종합소득세율 인하시기도 조정, 최저구간인 1200만원 이하 구간은 8%이던 것을 내년에 6%로 내려주고 8800만원 초과의 최고구간은 오는 2010년도에 35%인 것을 33%로 낮춰준다. 중간구간은 정부안대로 내년과 후년에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미술품 양도세는 과세대상을 점당 양도가액 6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내 생존작가 작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시행시기도 오는 2011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외에도 대학교육비 공제한도를 900만원으로 추가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을 30% 인상했다.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기존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확대하며 회사택시 납부세액도 늘리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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