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들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일자리창출 등의 내용이 담긴 ‘고용창출계획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2009년 정기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성실한 소규모사업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16일 2008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이와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중 종료된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들은 다음달 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기업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대상 법인이 41만7,000개에 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다만 이들 중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법인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분류,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전년보다 10%이상 채용, 1,000억~300억 원 수입기업은 5%, 300억 미만 수입 기업은 3%이상 채용하면 된다.
해당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혜택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잡 셰어링(Job-sharing), 워크 셰어링(Work-sharing), 노사 양보교섭 등을 실시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고용유지기업과 노사문화가 우수한 중소기업 역시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성실한 소규모사업자들이 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달 4일부터 신고 절차가 대폭 줄어든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을 위해서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함께 운영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