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법인세 신고·납부를 안내하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함께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하는 12월 결산 법인부터 법인세 낮은세율이 기존 13%에서 11%로 인하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내렸다.
올해 최초 납부 분부터 중소기업 분납기간을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늘렸으며,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세액공제도 신설, 중소기업이 지난 2007년 12월31일부터 현재까지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 원씩 세액이 공제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외 일반기업도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당해 연도 지출액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지방대학에 연구개발 설비를 기부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정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이다.
한편 일몰이 도래해 2007년 폐지된 감면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중기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기의 주주 등 자산증여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 시 세액공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