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지난 11일부터 4월 7일까지 56일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와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이 다를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각종 주민등록 자료를 정리하는 등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게 된다. 특히 구청은 이 기간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정리하며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인 2002년 3월생부터 12월생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주민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함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 주민등록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최고 및 공고를 거쳐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하고 위장 및 허위 전입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강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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