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황인규)는 18일 미국 밸브 제조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부장 허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2004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회사 근처에서 미국 밸브 제조업체인 C사의 한국 법인 직원으로부터 납품계약을 맺어준 대가로 현금 6,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허씨를 체포해 C사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자금을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사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한편 검찰은 또 다른 한수원 직원과 C사 간 수 차례 의심스런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 C사가 로비대상으로 분류한 한수원 직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소재 밸브제조업체가 2003년부터 5년 동안 한수원을 포함한 8개국 15개의 에너지 관련 회사에 총 162만 달러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수원은 미 법무부의 공식 발표 직후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 밸브회사와의 거래에 관여한 담당 직원들을 직급별로 확인한 뒤 200명 내외의 관련자를 추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