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조명기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17개 제품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소비자들의 에너지절감형 저탄소제품 사용을 유도하고자 올해 7월1일 이후에 출시되는 신제품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CO2 배출량 정보를 함께 표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CO2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제품은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건조기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안정기내장형램프 등이며, ▲전기냉동고 ▲전기냉방기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형광램프 ▲삼상유도전동기 등은 내년 1월1일 이후 신제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기·전자제품에 CO2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배출량 표시가 의무화되는 17개 가전제품은 국내에 연간 1억2,000만대가 보급되고 있는 품목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에 CO2 배출량을 함께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고효율·저탄소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제 표준화 동향 등을 살펴서 표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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