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정산 환급처리 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된다.
국세청은 통상 30일인 연말정산 환급처리기간을 단축, 환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원천징수의무자(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요즘 상황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환급금 처리기간을 20일 정도 줄였다"고 말했다.
또 원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화면이 개편됐다.
기존에는 지급명세서·환급신청서 제출, 원천세 신고를 하려면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여러번 클릭 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이라는 한 화면 내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환급신청 시 제출할 서류의 작성 방법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정보마당>자료실)에 자세히 게재돼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원청징수의무자는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공무원과 직접 쌍방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2월말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수증을 받은 근로자가 환급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한 후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오는 5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