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기혼 남녀직장인 1,115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5%(474명)가 '현 근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체인력이 부족하다(45.6%)'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과거부터 육아휴직 제도 미정착'(35.4%) 순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유무는 기업 형태별로 차이가 있었다. 외국계 기업이 90.3%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기업(75.6%), 대기업(64.9%), 중소기업(51.9%)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직장인 중에서도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직장인은 21.4%에 그쳤지만 78.6%는 '눈치 보며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직장인들이 사용하기 원하는 육아휴직 기간과 실제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9개월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육아 휴직 기간은 '12개월'(25.9%), '6개월'(21.7%), '3개월'(19.5%) 순으로 높았지만 실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3개월'(23.6%), '1개월'(17.0%), '2개월'(16.0%)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