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는 대신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 상습 제조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안전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더욱 강화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제도'로의 개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247개 전기용품을 148종으로 통합·조정하고, 95종에 대해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해 제품시험 합격시 공장심사와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는 안전인증 대상 18종을 10종으로 축소하고, 자율안전확인품목을 47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에서 각각 60억원과 6억원의 인증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도 2012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자율적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불법·불량 제품은 즉시 수거해 파기하고 상습적인 제조업자 및 판매자는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또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어린이용 의류·완구·문구 등은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18개의 세관장 확인물품에 ▲아동용 2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캐리어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를 추가 지정키로 했다. 지경부 측은 "이번 제품안전 강화대책 추진을 위해 제품안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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