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함께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현금을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절차를 통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5개 전문직사업자들은 고객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출된 해당 거래내역을 국세청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 놓으면 개별 소비자는 본인의 실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 소비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자신과 거래한 전문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 현금영수증 제출이 빠져있거나 실 거래 금액보다 적게 발급된 경우 3월16일까지 전자 및 우편신고, 세무관서 방문 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 측은 "5월 초 전문직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최종 확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금액분만큼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는 15개 전문직사업자들은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이다.
올해부터는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돼 내년부터는 이들과 거래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전문직이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는 총 1조106억원(1,4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