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 중고가 주택소유자들의 연금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2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기준인 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다.
공사는 기존 가입자들도 희망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월지급금을 조정해줄 계획이다.
공사는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돼 중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상응하는 연금액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로 월지급금이 집값 수준에 맞게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75세 가입자가 시가 7억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액은 현행 212만원에서 310만원으로 98만원정도 늘어난다.
공사 관계자는 "대출한도 제한에 따른 낮은 월지급금 때문에 상품선택을 망설였던 중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