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덴마크에서도 특허고속도로를 통해 우리 출원인들이 쉽고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과 덴마크 특허상표청은 1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범·시행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이를 통해 상대국에서는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현재 일본(2007년 4월~)·미국(지난해 1월~)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 중이며 일본·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덴마크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특허청간 업무협력 강화와 심사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출원인들이 외국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덴마크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은 향후 다른 유럽 국가와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덴마크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이달 1일부터 1년간 시범·시행되며 시범·시행 후 양국 특허청은 전면시행 단계로 돌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허청(http://www.kipo.go.kr)과 덴마크특허상표청(http://www.dkpto.dk)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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