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두산 주류사업 부문 인수에 대해 감독당국의 '허가'가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롯데주류BG가 신청한 두산 주류사업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소주 등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올해 1월초 두산의 주류사업 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키로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 측은 이번 영업양수를 위해 롯데칠성음료가 100%출자한 자회사 롯데주류BG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경쟁관계 회사 간 기업결합) ▲주류제조와 판매 간 수직결합(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인접관계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 ▲음료유통과 주류유통 시장의 혼합결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롯데가 주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경쟁업체인 진로-하이트 등과의 시장점유율 변동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주시장에서 진로는 참이슬 등의 제품으로 시장점유율 72.9%를 자랑하는 반면, 롯데는 결합 후 처음처럼 등의 제품으로 16.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맥주시장에서는 하이트(56.9%)와 OB맥주(38.7%)의 투톱체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0.7%에 그쳤다. 위스키나 와인시장과 청주, 약주, 과실주 등 기타주류시장에서도 결합 후 롯데의 영향력은 타사를 위협할 정도로 커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또 롯데가 롯데마트 등 계열사 내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마트, 슈퍼체인 등 대형유통업 시장에서도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같은 강력한 대체 유통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음료유통의 지배력이 주류유통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류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진로하이트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롯데-두산)가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며 "주류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향후 계열유통망을 이용해 경쟁 주류업체의 거래를 거절한다거나 차별취급, 끼워팔기 등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는 엄중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3월부터 두산의 '처음처럼' 제조원을 롯데주류로 변경하고 새로운 '처음처럼'을 시장에 내놓는다. 업계에서는 전국 유통망을 갖춘 롯데와 탄탄한 시장점유율을 앞세운 진로 간 불꽃튀는 소주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