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을 넘을 경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외 소득에 대한 상한을 3,700만원으로 확정하고 국체청의 협조를 통해 일괄적으로 이들의 직불금 신청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면적의 상한을 개인이 30ha, 농업법인이 50ha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인이 30ha가 넘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30ha까지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곳도 기존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읍, 면, 동)으로 바뀐다. 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는 비료구입 영수증 등의 입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각 읍, 면, 동에는 실경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부당 수령을 예방한다.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람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며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의 3배로 반납해야 하며 부당수령 유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법률 개정에 맞춰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쌀 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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