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으로 인해 건설되는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이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각종 허가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 항만인 경인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등 3개 항만을 신규로 무역항 및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항만은 경인항과 강원도 삼척의 호산항 등 무역항 2곳과 연안항으로 지정되는 경남 통영 중화항 1곳이다. 무역항은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제운송)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국가가 건설·관리를 모두 맡는 항만이다. 연안항은 주로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내운송)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국가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경인항은 경인운하 사업을 통해 주운수로 양쪽 끝단에 건설되는 인천터미널(약 173만6,000㎡) 및 김포터미널(약 45만㎡) 일대를 묶어 하나의 무역항으로 지정한다.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은 2011년 말까지 5,98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단계 공사를 마치고 개항한 뒤 2030년 말까지 2∼3단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역항이나 연안항 등 항만법에 따라 항만으로 지정되면, 각종 공사 때 일일이 따로 허가를 받는 등 각종 법률에 따라 거쳐야 하는 여러 절차가 생략돼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호산항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액화천연가스) 제4생산기지 및 한국남부발전에서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연간 약 1,070∼1,130만t의 LNG 및 유연탄 수송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화항과 관련해서는 여객선 2척과 화물선 7척이 각각 연간 여객 27만3,000명, 화물 11만7,000t을 수송하고 있는 인근 삼덕항의 협소한 공간으로는 증가하는 연안여객 및 화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중화항을 연안항으로 지정해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법제처에 제출한 뒤 다음달 중 항만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경우 어차피 항만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항만으로 지정해 공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설 개념으로는 터미널이고 구역 개념으로는 항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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