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체인 옥션이 싼값을 내세운 허위 배너광고를 포털에 게재한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옥션이 포털에 설치한 '나이키 7,900원', '나이키9,900원' 등의 배너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옥션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시정명령 사실을 5일 동안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옥션은 지난해 7월 25~2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첫 화면에 '나이키 7,900원'이라는 배너광고를 설치했지만 실제로 이 광고를 클릭하면 2만1,8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슬리퍼)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옥션은 지난해 8월 22~24일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9,900원'이라는 배너를 설치했지만, 실제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9,900원에 판매하는 나이키 제품은 없고 약 200여 가지의 상품이 진열된 옥션 홈페이지로 접속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며 "앞으로 도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