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한화그룹이 산업은행에 냈던 이행보증금 3,150억원의 반환 소송여부가 20일 판가름 난다. 김승연 회장이 직접 나서 반환 소송 의사를 밝힌 만큼 소송 돌입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19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정을 통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인수 추진 당시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 등 3개사는 20일 주총을 열 예정이다. 앞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 김승연 회장은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에 대해 "우리도 억울한 면이 있어 소송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소송 시기는 주총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일 주총과 이사회 이후 이행보증금 3,150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한화그룹은 산은과 소송까지 가는 것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산은으로부터 계열사가 빌린 돈이 2조원에 달하는 만큼, 산은과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산은 측이 한푼도 돌려 줄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이상, 소송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행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모색했지만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3,150억원이라는 큰 돈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화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산은으로부터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산은에 납부했다. 올해 초, 인수 협상 결렬이 선언되자 한화는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이 우선협상 대상자만 지정해놓고 실사(實査)를 비롯해 노조와의 협상 등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인수가 무산됐기 때문에 산은의 책임이 크다"며 이행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산은은 당초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제안을 한 한화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행보증금을 절대 돌려 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과 산은의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다툼은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한화그룹이 임승관(57) 전 대검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한 데 대해 반환 소송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한화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소송 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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