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도시가스를 처음 설치하는 가구는 최대 500만원까지 설치비를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 융자 지원자금이 올해에는 8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서민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규모를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중 500억원은 사용자시설 설비비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하는 개별가구에 시설설치비의 80%를,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는 계획이다.
시설융자비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농어촌, 지방의 중소도시 가구에 대해 우선 지원되며 아파트는 제외키로 했다.
또 500억원 중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시·군·구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의 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지만 대출수수료(최초 1.5%)와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 수준)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250억원 규모로 지원된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 융자 지원자금이 올해에는 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경제성이 미흡해 도시가스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지역에 500억원을 지원하고 고지대 및 재래시장 등 공급소 외 지역에 300억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3년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확정한 충남 금산, 경북 상주 등 40개 미공급지역에 대해 발주 및 건설기간을 1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7개 광역자치단체, 40개 기초자치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과 사업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4월중에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