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비 및 소득공제을 인정하는 기부단체 대상을 추가키로 했다. 또 당좌대출 이자율을 현행 연 9%에서 연 8.5%로 인하하고, 외국법인이 본·지점간의 자금 거래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 금액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오는 30일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15% 한도) 또는 법인(5% 한도)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 및 소득공제 인정 기부단체가 태권도진흥재단,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상공인진흥원, 한국등산지원센터, 한국도서관협회로 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내국법인(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모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행사비용을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 보전할 경우 그 보전비용을 손비로 인정받는 해외모법인과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 해외모법인은 국내 혹은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으로써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으로 제한된다. 대상 주식매수권은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모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해외모법인과의 사이에 그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이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보전 할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 외국법인의 범위와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연 9%에서 연 8.5%로 인하키로 하고,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특수관계자들 간의 금전대차거래 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된 것을 이자율의 시가로 보고, 실제이자율이 그 시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익금에 더해 과세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외국법인 본·지점간의 자금거래 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했다. 또 자본금추산액 산정방법의 하나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하는 기준(국내지점위험가중자산x본.지점의 자기자본/본.지점의 위험가준자산)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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