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경유가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공장 출고 난방기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에 농업용 3종과 어업용 1종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림특례시행령과 농림특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0일 공포 후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오는 2010년1월1일 이후 공장 출고 난방기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 농업용 난방기의 85%가 경유를 사용해 차량에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2010년부터 등유 및 중유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만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기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지속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농업용 34종과 수산물 건조시설 등 어업용 13종에만 적용되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에 보통형 콤바인과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등 농업용 3종과 가시파래 건조시설 등 어업용 1종을 추가해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농어민 면세유 세제지원에 1조7,500억원(농업용 1조1,500억원, 어업용 6,000억원)을 사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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