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준공 이전에 건설사가 부도를 낼 경우 공사를 완공해 주고, 완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약정된 비유로 할인매입키로 했다.
또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자금 활용 및 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공적 신용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을 통한 채권(회사채 등) 유동화 방식으로 건설사에 자금을 조달하고, 대한주택보증은 조달된 자금을 사업장에 투입해 건설사가 부도를 낼 경우 공사의 완공을 책임지는 분양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공사가 끝나면 신탁회사는 수탁된 미분양 주택을 매각·임대 방식으로 처분한다.
리츠(REITs, 부동산 뮤추얼펀드)나 펀드를 통한 미분양 해소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투자자의 출자·대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리츠·펀드를 설립,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할인해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간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 공식적으로 투자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5월 중으로 우선협상기관을 선정, 공공부문 지원규모와 기간 및 세부 조건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축된 주택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관련 집단대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집단대출이란, 특정단체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차주를 대상으로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하는 여신을 뜻한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아파트 분양자 및 재건축아파트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주택관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을 집단대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주택관련 집단대출은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 대출 등이 있다.
집단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주택신용보증기금)의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보증비율 확대는 주택금융공사 내규가 개정되고 전산시스템 수정이 완료되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이 불합리한 방식으로 대출을 제한해 주택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준공전 미분양 투자상품의 기본구조 및 공공부문의 지원유형과 전제조건이 명확히 제시돼 적체된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주택관련 집단대출 확대방안까지 연계될 경우 미분양 해소효과가 보다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