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클럽의 '개인별 트레이닝'(PT)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남은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므로 무효라는 감독당국의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국내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NF휘트니스(애플짐휘트니스)가 PT약정 상 '수강료 환불불가' 조항을 둔 것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은 물론 PT서비스 이용 고객도 해지시점에서 정산해 남은 금액은 환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런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
현행 체육시설업 환불기준에 따르면 헬스장을 이용하는 도중 고객의 귀책사유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금에서 위약금과 그 동안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NF휘트니스에 대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불공정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시정권고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PT서비스 불공정약관에 최초 심결한 사례로 다른 헬스장 등도 자진시정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국 휘트니스 클럽 등의 PT약관에 대해 실태파악 중"이라며 "이번 보도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불공정 사례를 발굴해 시정조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