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귀농자 1인에게 2,000만~2억원의 영농정착자금이 저리로 융자된다. 또 귀농자가 주택을 마련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르면 영농정착자금은1인당 최대 2억원으로 총 1,50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수리비는 3,0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들 융자금은 금리 3%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영농정착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융자금의 90%까지 보증해주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농촌에 정착하기에 앞서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 귀농자가 임시 거처로 쓸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빈집을 임대하거나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수리비를 1곳당 3,000만원씩 지원해 전국에 100곳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도 1인당 150만원 정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이러한 혜택이 뜨내기 귀농자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귀농교육을 철저히 하고,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참가비 15만원 정도인 온라인 교육도 3,000명 대상으로 80%까지 지원해준다. 온라인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실습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