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택시요금이 오는 5월 15일 0시부터 조정된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006년 5월 20일 택시요금 조정 이후 3년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유가인상등 운송원가 상승의 요인에 따라 경상 북도에서 20.1% 인상된 요금기준이 시달돼 경주시에서 동일하게 적용했다. 세부적인 택시인상 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이 오르고, 거리요금은 170m당 100원에서 14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1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 및 시계외 20% 할증과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기준 반경 4km외 지역 63% 할증요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경주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더불어 기사들의 친절교육 및 시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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