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인 아파트 주민들의 가장 큰 분쟁 사항은 층간소음과 아파트 내 불법 주차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특히,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 차원의 행정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처럼 아파트 내 주민 간 마구잡이식 불법 주차로 인한 시비가 끊이지 않자 국회가 법 개정이란 칼을 빼 들어 통과돼 내년 2월부터 법적용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빌라 내 무단주차 차량 견인 근거법인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지로서 준수 의무 신설▲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 마련▲주차지로서 준수 의무 위반 시 강제 행정 조치이행 등이다.이처럼 관련 발의에 나선것은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 대수가 2436만 대를 넘기면서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도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만 ▲2010년 162건 ▲2020년 2만 4817건으로 153.2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간 접수된 민원 건수는 무려 7만 6528건에 달한다.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실시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 갈등 해법' 설문조사시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미시청 교통 정책과 관계자는 “2023년 2월부터 사유지 내 주차단속업무 시행으로 거주지 내 주차 공간 근본 문제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신축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 주차 공간 확보가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의 주차장을 개방·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구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주차장도 주민 요구에 따라 개방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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