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이 일명 자동차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교통사고 긴급통보장치(Emergency Cal) 차량 의무 설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장치는 전기차 화재나 차량 단독사고,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등은 사고 발생 후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져 신속 구조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하지만 수출용 자동차와 달리 국내 제조 판매 차량에는 아직 장착되지 않아 국내 차량 출고 시 이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 차량에 사고 긴급통보장 치가 장착돼 있었다면 수색에 난항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개정안이 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자근 의원과 김도읍·김성원·박대수·박성민·서범수·안병길·이명수·이종배·태영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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