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암곡동 귀신 인형 소동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주지역 `관광농원사업`과 관련해 이번에는 외동읍에서 농원 조성이 아닌 채석장 사업 등을 진행하며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고 땅을 팔아넘기는 일이 발생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경주시 외동읍 죽동리 인근에 있는 A관광농원은 지난 2012년 8월 최초 사업 승인을 받고 2013년 8월 최초 사업자로부터 B씨가 이 토지를 매입했고, 같은 해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이후 B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농업회사법인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고, 이때부터 C농업회사법인은 토석 채취 및 판매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경주시에 개발행위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C농업회사법인은 2년마다 경주시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관광농원 조성 사업의 명목을 계속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광농원 조성이 아닌 임야를 훼손하고 토석을 캐는 채석장으로 영업을 해온 셈입니다.앞서 암곡동 귀신 소동을 벌인 땅 주인 등도 최근 관광농원 허가와 관련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 바로 옆땅에 경주시청 출신 퇴직자가 연류돼 관광농원으로 허가 받고, 또 1년만에 교묘히 주택부지로 용도변경해 경주시로부터 승인받았다"면서 "펜션 수십 동 및 상가 등을 지어 시세차익을 누리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이처럼 경주시가 허가를 내주고 있는 관광농원 사업이 조성 계획과도 전혀 맞지 않는 채석장 등의 난개발과 영업행위도 모자라 부동산 투기까지 번지는 악용사례로 자리 잡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