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를 실감하듯 돌고래를 찾는 관광객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고래 선박 관광이 연일 매진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돌고래의 안식처에 거대한 선박이 굉음을 내면서 돌아다니고 더 나아가 제트기나 모터보트를 타고 더 가까이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다. 이처럼 돌고래들을 보겠다며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돌고래의 휴식과 사냥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만약 돌고래가 선박이나 다른 물체와 부딪히게 된다면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진다. 지능이 높은 돌고래들은 음파로 먹잇감을 찾거나 의사소통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 운영되는 선박은 돌고래들에게 수중 소음을 발생시키고 이는 돌고래의 스트레스를 높여 결국 생태계 파괴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선박 관광감시단이 영입되어 관광 선박에 같이 탑승해 위반사항을 점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점 지적에 그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보호종 돌고래 50미터 이내 선박접근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 수 감소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보호받고 있고, 2012년에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돌고래입니다.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라면 돌고래 관광 선박과 돌고래의 거리두기 규정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하며 여전히 부실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