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줄지 않고, 수당은 20여 년 동안 2만 원밖에 인상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담임 교사 업무를 기피 하는 사례가 많다. 담임 업무를 맡을 시 교과 수업 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행정 업무, 학부모 민원 응대 등 업무가 가중되는 데 비해 교육권 보장과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불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시도별 올해 지역 교육 활동침해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학생에 의한 교육 활동침해가 대부분이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외에 의한 교권침해도 뒤를 잇고 있다. 사례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상해 폭행, 성적 언동,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 등이다. 이처럼 교권침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 민원은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각종 행정 업무로 학급·교과를 수월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데다 학부모 민원 또한 끊이지 않아 업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다하다는 얘기다.  경주지원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23개 시군 초, 중등학교에는 단순한 학부모 민원을 빼고 극성 민원만 따져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있다. 학생이 잘못한 일을 지적해도 해당 학생 학부모가 담임에게 협박성 전화를 거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 6년째 13만 원으로 동결 중인 담임 교사 수당도 담임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중·고교 담임 교사는 월 13만 원의 교직 수당을 받는다. 2003년부터 11만 원이던 담임 수당은 2016년 들어 13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 뒤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19년 동안 2만 원 인상된 게 전부인 셈이다.  중학교 A 교사는 "담임 업무를 맡으면 안 맡았을 때보다 두 배 이상은 일이 많아지면서 수업은 뒷전이 된다"며 "토익·검정고시·수능·임용고시 등 시험감독을 한 번만 해도 8-17만 원인데 담임교사 한 달하고 13만 원이니 담임 업무를 다들 안 맡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담임 수당 인상은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도 "물가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직무 여건이 변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거나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수당 조정을 하지만 현재 재정여건상 특수한 수당을 올리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담임 기피 현상 등을 줄이고 교권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선 결국 교육권이 회복되고 보장돼야 한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온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할수록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간 불균형성을 정비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 교권침해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 교육권이 높아지면 마치 학생들이 무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 구도로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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