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건설사에는 '현대건설'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2021년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660만원), 민간 건설사 5965(116억4930만원)건으로 집계됐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폐자재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할 경우 환경오염과 함께 주민들의 위험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로 취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점검은 해당지역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공공기관 중에서는 LH가 162건(과태료 3억49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 15건(1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특히 LH의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대비 3년 새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민간 건설사의 경우, 현대건설이 125건(3억38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포스코건설 102건(2억9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 롯데건설 88건(2억1990억원), GS건설 85건(2억2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장철민 의원은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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