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쑥 나타나는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가 교통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는 갈수록 꾸준히 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형 이동 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크기와 무게가 작아 휴대하기 편하고 속도는 보행속도(평균 4km·h) 보다 빨라 최근 중·단거리 이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최근 3년간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89건이 발생해 835명이 다치고 16명이 사망했다.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도 연평균 95%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는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지난 9월에는 구미에서 청소년이 킥보드를 타다가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도 당했다. 특히 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을 탈 수 있어 사고 위험은 높아진 상황이다.킥보드의 교통사고 위험은 도로 주행 시 작은 구멍이나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구간 및 횡단보도 통과 시 사고 발생이 가장 많다.이는 킥보드가 자전거의 큰 바퀴와 달리, 작은 바퀴를 가지고 있어서 자전거는 멈출 시 브레이크와 양쪽 발로 지탱할 수 있지만 킥보드는 갑자기 멈출 시 중심을 잃어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이다.구미경찰서는 전동 킥보드를 킥라니라고 부른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 합성어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곳이나 불쑥 나타나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기 때문이다.특히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철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경찰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시 대물 피해는 범칙금 납부로 끝나지만 사람과 부딪히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처벌도 피할 수 없고, 무면허가 대부분인 미성년자들은 전동킥보드 운전 시 사고 발생 시 법적 안전망에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한편, 공용 전동킥보드는 비대면 절차를 통해 대여가 가능해 미성년자 등 면허가 없는 경우라도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 킥보드 대여 업체는 무면허 미성년자라도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과 결제 방법을 등록하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