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아름 들이 소나무가 죽어 나가고 있다. 노천박물관으로 불 리우는 문화재 보고 경주 남산을 끼고 있는 경주국립공원도 예외가 아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고사하고 짧은 시간에 주변에 건강한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다. 시민들은 애써 가꾸어놓은 잘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하루 밤사이에 수천 그루씩 죽어가기 일쑤여서 허탈해한다. 한번 감염되면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해 고사목 방제와 사전제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전예방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 심각성을 알게된 국회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발의 중이다. 특별법은 예방 약제의 효능 보증기간과 반출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감소를 위한 철저한 사전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두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있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주사하였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 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해 예방 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 코자 했다, 국립공원 일대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창궐해도 관련 기관에서는 확산 예방에 소홀해 제거된 소나무가 보기 흉하게 무덤처럼 곳곳에 쌓여 있다. 경주국립공원은 남산지구, 화랑지구, 서악지구, 소금강산지구 등 8개 지구로 나뉘어 있으나 안전한 곳이 없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이 국립공원 내 무작위로 쌓이고 있다. 경주시는 무덤처럼 무더기로 쌓여가는 훈증 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국립공원은 신림청과 환경부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어렵다. 경주국립공원의 전체면적은 8개 지구에 136.55㎢이다. 올해에만 해도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6700여 그루 이상에 달한다. 8개 지구 가운데 남산지구가 예방·방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경주 시내 중심권에 해당하는 선도산이 포함된 서악지구와 화랑지구는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  국립공원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률은 예찰 활동 결과 무작위 70그루 중 40그루에서 발병이 확인되면서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이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 고사목을 제거해 약품처리를 한 후 무더기로 군데군데 무덤처럼 쌓아두면서 등산을 좋아하는 탐방객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벌써 경주국립공원 내 올해 고사목을 처리한 훈증 더미는 4454개에 달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이 대부분 국립공원과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처리에 상부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피해 방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경주시에 있다. 경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과 방제에 행정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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