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각종 조례를 통해 도민 만족에 앞장서고 있다.   김대진 의원(안동)이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옥상피난설비 설치의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등, 피난안내선 등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권고ㆍ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근거로 화재 발생 시 옥상문 잠김이나 옥상대피로를 찾지 못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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