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근무시간에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추진에 나섰다.도교육청은 정부 추진과제인 ‘에너지다이어트10’캠페인에 동참해 오는 2023년 3월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매월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량 추이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10 캠페인’은 동절기 최근 3개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10%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의한 것으로 2023년 3월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도교육청은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7도 제한 ▲경북지역 난방기 사용 중지 시간(오후 4시~4시30분) ▲근무시간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단, 임산부, 장애인,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가 에너지 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등은 기관장의 승인한 경우 예외) ▲업무시간 실내조명 30퍼센트 이상 소등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실내조명을 50% 이상 소등 등을 점검한다.이는 기존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보다 강도가 높은 수준이며, 단 학교, 도서관, 교육시설, 민원실, 전산실, 수련원, 기숙사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된다.최선지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전 직원이 함께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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