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제2차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위기청소년긴급지원 대상자 29명을 선정해 심의했다.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안전망 필수 연계 기관·단체의 장으로 구성돼 반기별 1회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특히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청소년 복지 실현을 위한 전담기구이다.   이날 심의 위원회는 올해 위기 청소년 긴급지원 대상자 29명을 선정하고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실적 보고, 청소년안전망 사례관리 수범사례 발표, 내년도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은 학업중단·가출·자살·자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9세에서 24세 이하의 고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 사회 내 청소년 관련 25개 기관이 협업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그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생명줄 역할을 해 왔으며 단기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심의위원 여러분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안전망 선도 사업을 통해 현재 61명의 청소년을 발굴해 1100여 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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