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를 두고 원전 소재 전국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발끈한다. 이들 협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등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문이 확산 일로에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는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원전 소재 전국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임을 강조했다. 산자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안에 대한 행정협의회의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안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인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지역 의견을 특별법안에 조속히 반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경북 경주시·울진군·부산시 기장군·울산시 울주군·전남 영광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  고준위 폐기물이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일컫는다. 흔히 사용후핵연료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논, 세슘, 핵분열 생성물의 농축 폐액이나 플루토늄 등의 초우라늄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맹독성 방사성 물질에 포함되기 때문에 몹시 위험하다.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 유효성분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 연료를 분리하는 재처리 작업이 가능하다. 고준위 폐기물시설은 인체에 치명적인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도 희망하는 지자체가 없다.  이에 비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 병원 방사능시설 등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 방사성 함유량이 미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은 천층처분과 동굴처분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동굴처분은 암반 내 혹은 지하의 동굴에 자연방벽과 인공방벽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법이다. 인위적으로 동굴을 굴착 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 천층처분은 지표에서 약 30m 이내의 깊이에 자연방벽 또는 인공방벽을 이용하여 방폐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공 방벽을 이용한 처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미 중저준위 안전성은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고위험군인 고준위 방폐장처분시설확보이다. 고준위처분시설 특별법안 통과가 주목된다. 산자부는 우여곡절 끝에 유치한 중저준위 방폐장을 관리하는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의 노하우를 배워라.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