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이 해제됨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한다는 의미다.   단,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학교, 유치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   이처럼 일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적용돼 있어 일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을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한다.   또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의 접촉,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의 접촉,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3밀 환경, 다수 밀집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했다.   방대본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만이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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