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가 약 12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부패방지법) 등 혐의로 신문했다. 오전 10시 30분께 출석한 이 대표는 오후 9시까지 10시간 30여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이후 조서를 열람한 뒤 오후 10시 53분께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이 대표가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오후 9시까지 검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조서를 열람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기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A4용지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4용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한다고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과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민간업자와 약속했다는 혐의도 "천화동인 1호는 언론보도로 존재를 알았고, 만약 내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썼겠느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위례·대장동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비밀을 유출한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 측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출석 전부터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조사 지연을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 시간인 오후 9시까지 계속됐다"며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이를 계속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행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조사 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어내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고, 출석은 오히려 이 대표가 지연한 것"이라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으로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몇 차례 더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달 10일 조사를 받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데다, 현재 임시국회 중이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높다. 이 대표의 기소는 2월 중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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