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원전과 방폐장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운영 조례와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특히, 업무 과실·업무 태만·복무규정 위반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징계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경주시는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와 규칙 개정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타 지자체(영광·기장·울주)의 감시기구 사례를 참고해 직원의 정년 및 휴가일수 등을 현실화하는 등 감시기구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식 직제를 방폐물관리센터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로 변경 ▲감시기구의 의무 및 감시범위 신설 ▲감시기구 재원 범위 확대 ▲감시센터직원 자격요건 개정 등이 있다.   시는 감시기구 의무 신설 조항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조사·감시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했으며 환경조사·감시 활동으로 원전 등의 건설·운영에 불법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각 주변지역 및 관할 지자체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 규칙안에는 ▲직원 정년 연장 ▲직원 연가일수 확대 ▲직원 보수기준표 개정▲징계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시는 기존의 정년 57세에서 60세로 늘렸으며, 감시센터장의 경우 65세로 높였다.   시는 이에 대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센터장 채용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직원의 연가일수도 늘어났다. 15일 범위 내에서 연가를 허가하던 것이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연차가 주어지게 됐다.   또 기술팀장과 행정팀장의 보수가 7급 12호봉으로 책정돼 있던 것을 6급 10호봉으로 상승시켰으며 선임분석원의 보수는 7급 12호봉에서 7급 7호봉으로 조정했다.   감시센터장 및 감시센터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됐다. 이로써 ▲업무 추진과정에 과실이 있을 때 ▲감시센터의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경주시와 감시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정도에 따라 `주의`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징계할 수 있게 됐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감시기구 내 검사장비가 훼손된 것과 관련된 조치로 분석된다.   당시 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려고 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시는 조례 개정과 규칙 손질을 통해 원전·방폐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도모함은 물론, 원전·방폐장의 철저한 환경 감시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에 열리는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련 조례 개정과 시행 규칙 정비로 원전시설 및 방폐장 주변 환경 감시에 철저를 기해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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