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이달 23일부터 3월 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13건(조례안 8건, 규칙안 1건, 일반의안 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주요안건으로는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02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있으며, 집행부 제출 조례안으로 ▲ 청송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의원발의조례(규칙)안으로 ▲ 청송군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황진수 의원) 외 2건이다.권태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에도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군민이 행복한 청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