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지난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칭송이 이어졌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18건 중 16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며 상임위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4건▲기획행정위원회 4건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8건 조례안 등 18건 중 16건이다.    이중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고질적 민원으로 작용했던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구미시의회 표결에서 부결돼 민원이 해결됐다. 이날 임시회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으로 등장한 산업건설 위원회의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 조례안’이다.이 조례안 통과 시 축산농가는 환영한 반면 인근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축분악취에 시달려 고질적 민원 발생도 우려했다. 이에 재적 의원 21명 중 찬성 10표로 과반을 넘지 못해 1차에서 부결돼 참석한 주민들 지지도받았다. 특히 방청석에는 축사 악취에 시달린 양포동, 산동읍 주민들도 플래카드게첨후 본회의에 참관해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이지연, 신용하, 정지원 구미시의원은 해당 조례안 투표에 앞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전하고 공론화 부족, 당위성의 부족 등을 내세워 5분발언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개정 조례안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건축물 용도, 목적대로 50/100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담겨 통과 시 축산농가는 태양광 발전 한전매전수익 으로 축사 시설 증가로 인한 가축 개체수 증가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 악취 고통 우려감으로몇번 정회등 난상 토론끝에 투표로 부결시켰다. 특히 개정 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현재 양포동, 산동읍 일대에는 이미 2만 8천 마리 이상의 소가 사육되어 악취 방지 시설 조건 첨부시도 가축 악취 방지에 미흡하다는 주민들 반대 의견으로 조례는 부결되아 주민들께 안도감도 심어줬다. 이날 임시회는 강승수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주목 받았다. 강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미시는 농산물 도매 시장은 지난 2001년 4월 330억 원을 들여 운영하고 있지만 수산물 도매시장이 없어 시민들과 음식 점주 들은 대구 등 타지로 가 구입해 온다”며, “현재 농산물 도매 시장에 수산물도 같이 판매하는 ‘원스톱 형태 농수산물 통합 도매 센터’ 유치 운영”을 제안했다.또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시장 통합 운영 시는 운영 측면에서도 인력, 예산, 부지 등 모든 것 효율적 관리로 구미시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도 창출해 현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 도매시장 자리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유치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도 촉구했다.이러한 강 의원의 구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통합운영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환영일색으로 조속한 시일내 운영 되도록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줄것” 도 바랐다. 시민들은 “이번 임시회 의 일부 의원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는 경북 도내 타시군 의회에 선진 의회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모범적 사례” 라고 평가했다. 안주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과 활발한 의원발의 조례안 등 발의 등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지만 앞으로 이에 만족치 않고 의원 연구단체 설립과 정책연구 등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국 최고의 구미시 의회가 되도록 더욱 분발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한편 3월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상정된 22건의 안건 중 구미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 등 21건을 가결하고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은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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