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헌재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는지는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다. 법무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긴 하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지 이를 곧바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취지다.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사권의 주체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국가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의 특성상 검사가 청구인 자격을 갖는지는 또 다른 쟁점이었다. 헌재는 검사가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는 만큼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검수완박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하진 않는 만큼 한동훈 장관의 청구인 자격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검수완박법으로 이 같은 지휘·감독 권한이 침해되는 건 아니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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