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개발 주식회사(최대남 대표이사)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비위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주택 업무대행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토지확보나 금융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업무대행사의 비위행위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대행사가 조합을 장악하면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위법, 편법 등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비위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업무대행사 직원인 법인등기이사를 조합장으로 내세워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와는 다른 이중계약을 작성하게 하거나, 또다른 법인등기이사 명의로 계열사를 만들어 나눠먹기식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주택법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면계약체결, 중복용역계약체결을 통한 조합자금착복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비위행위로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상황 극복을 위한 자문을 구하게 되는데, 구일개발은 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진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이하 ‘목포조합’)은 구일개발의 도움으로 사업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목포조합은 지난 2020년 1월 조합원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고 사업의 청산절차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구일개발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구일개발 최대남 대표이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합의 현안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대위를 도와 사업을 정상화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면서 “자금의 입출금 파악은 물론 조합집행부, 업무대행사의 비위행위들을 적발해 지역주택조합 업계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고 성공적인 사례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