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군사·물류·관광공항이지 정치공항이 아니다. 절대 정치 공항화해선 안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도지사의 이 같은 언급은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발 빠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도지사의 신속한 대응은 일부 언론에서 `영호남 공항 20조 예타면제`, `연계 교통망 건설 14조원 투입예정`, `고추말리는 공항`등 자극적인 문구로 대구경북신공항과 특별법을 폄훼한데에 대한 반박이다. 이 도지사는 "대구 경북 신공항은 군공항 이전법에 의해 이전하는 공항으로, 지방공항에서 고추 말리는 사진 이야기로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현혹시키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민간공항은 예타가 필요해도 군사공항은 특별법에 의해 원래 예타가 필요 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도록 제도화돼 있기 때문이다.  기부 대여방식은 대구시가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대신 현재 대구 동구의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함으로써 군 공항 건설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논란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부 재정의 투입 없이 건설되는 군 공항은 애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공항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지방의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50년 연간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용객의 편의뿐만 아니라 신속한 항공물류 지원으로 인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관점으로나 정책적 관점으로나 대구경북신공항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 틀림 없다.  어쨌든 신공항 연계 교통망 건설비가 14조원으로 민간공항 건설비의 10배에 달한다. `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공항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공항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 갈 핵심시설로서 소음피해 불편 해소와 동시에 지역의 산업·경제 환경 개선이 획기적 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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